플로이드 살해 혐의 전 경찰, 공무원 연금 12억 수령 가능

플로이드 살해 혐의 전 경찰, 공무원 연금 12억 수령 가능

기사승인 2020-06-13 19:30:39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은퇴 후 약 100만달러(12억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플로이드 사건으로 공분을 산 데릭 쇼빈(44)이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50세 이후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공무원은퇴협회는 공무원이 연금을 포기하고 그간의 공무 기여를 모두 환불받는 게 아니라면,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모든 공무원에게 연금 수령 자격을 보장한다. 협회 측은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 방송을 통해 밝혔다.

쇼빈의 공무 기간과 지난해 급여 내역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 수령액은 55세부터 연간 5만달러(6000만원) 이상이다. 쇼빈의 연금 수령 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약 150만달러(18억원)다.

아울러 쇼빈과 함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다른 경찰관 3명 가운데 신입 2명을 제외한 1명도 연금 수령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위법행위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의 연금 박탈 관련 법률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이 있는 주는 전체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한해 연금을 몰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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