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하경찰서는 지난 10일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사칭해 피해자 A (남·40대)씨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9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B(20대·여) 씨를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사건은 평소 피해자가 지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범인에게 돈을 주기 전 인근 파출소에 방문 신고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 지역경찰과 지능팀에서 신속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는 동시에 900만 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를 통해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면, 유형1은 기관사칭형으로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됐다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현금을 인출해 집안이나 물품보관함에 두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두 번째 유형은 대출사기형이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다.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며,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 4~7년을 기본 양형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총책‧팀장급 범인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수대에서 지난해 단속한 중국 소재 2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15명 구속)에서 총책은 징역 10년, 팀장급 조직원은 징역 4~5년, 콜센터 상담원은 징역 1년6개월~3년 등 전원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 단순 수거책‧송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기조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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