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군산시 BTL하수관로 공동전수조사단은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하수관로 100km구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체관로 114.3km 중 지난해 실시한 주요핵심구간 6.9km를 제외한 107.4km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 민관합동공동전수조사단을 구성, 5개월 넘게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전수조사를 위해 시내권역과 읍면권역 2개조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사업구역 내 맨홀상태·높이, 사다리설치 여부, 관로현황(관경·관종·연장) 및 관로 내부상태 등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1400여개소의 이상부위(침하·파손 등 300여개소, 토사퇴적 등 1,100여개소)를 잠정 확인했다.
조사단은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단체와 CCTV 조사업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이상부위 항목 및 개소수를 확정하고, 시공자료 비교·검토를 통해 공사비 편취여부 등을 확인, 올해 12월까지는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군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사단이 지난해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10개 항목 137개소 구간이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군산시는 올해 2월 시정기한(2020년 9월 26일) 내 시정조치를 완료할 것을 사업시행사측에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시정기한 익일인 2020년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4분기부터 시설임대료 지급분의 0.1%를 차감(차감액–160만원/일, 1억5300만원/분기, 6억 800만원/년)한 후 시설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동완 조사단장은 “BTL사업지역 전체관로에 대한 CCTV조사 등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관로의 내부 상태 등을 확인했더”며 “이번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자료를 비교·검토하고 12월말까지는 시공상·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공사비 편취여부가 확인 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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