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철도부지 사용료 인하 이끌어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철도부지 사용료 인하 이끌어

행정심판으로 철도부지 사용료 인하 합의

기사승인 2020-11-11 09:40:40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군산시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철도부지 사용료를 인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국가철도공단 철도부지의 사용료 요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로 인하하는 조정서를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감면규정이 있는데도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자 기획재정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요율 인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다가 군산시의 적극적인 설득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지난달 16일 사용료 요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시는 연 7400만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향후 20년 동안 14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만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산업위기지역에 지정된 사정을 감안해 사용료를 인하해 준 국가철도공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용료 절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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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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