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됐다.
군산시는 조선․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신청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은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올해 12월 말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도 군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 붕괴 후 상용차, 화학분야까지 고용불안이 확산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요구돼왔다.
특히 올해 주요기업들의 잇단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불안감을 더했고, 주력산업 위기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의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구 신영대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 전북도와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주력해왔다.
군산시의회도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연장지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협의와 전북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정기간 연장을 이끌어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실직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 등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정부 지원사업도 유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필두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