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불복'…윤석열 측 "오늘 중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정직 2개월 불복'…윤석열 측 "오늘 중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文대통령 재가…尹 재출근 15일만에 직무정지

기사승인 2020-12-17 08:50:39 업데이트 2020-12-17 08:53:16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 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회의를 열고 다음날인 16일 새벽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하는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집행되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의결 당일 곧바로 징계 제청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 제청안을 최종 재가했다. 동시에 추 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이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 제청을 재가함에 따라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다시 출근한 지 15일 만에 또 직무가 정지됐다. 총장 대행 업무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수행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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