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역화폐 ‘순창사랑상품권’금액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 상품권 금액 60%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공통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해 이뤄졌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지정’으로 운영해오던 가맹점 등록절차도 ‘등록’으로 정비하고, 상품권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잔액 전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상품권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가맹점은 당일 환전이 가능했으나, 오는 29일부터는 신청일 다음날 해당 사업주 통장으로 이체된다. 그간 가맹점은 환전 가능한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형점포 매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군은 가맹점 환전금액을 매월 1000만원까지로 정했으며, 월 한도금액 이상 환전을 원할 경우 매출 증빙 후 추가 환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순창군은 올해 지류상품권 245억원을 발행해 100% 판매를 완료, 지난 10월 15일부터 판매중인 모바일 상품권은 5억원을 발행해 현재까지 2억 5천여만원이 판매됐다.
군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인센티브 제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폐지하기로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며 “순창사랑상품권이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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