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 선제적 특별조사

군산시,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 선제적 특별조사

기사승인 2020-12-21 16:06:22
▲ 군산시청 전경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군산시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신고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조사에 나섰다. 

군산시는 최근 전주시의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따라 전주지역 투기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세에 특정지역 아파트시세 상승추이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계약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군산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으로 인한 경기 상승 기대는 있지만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인근 전주와 익산지역 아파트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군산에까지 아파트가격이 상승세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시는 군산지역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거래가격의 허위 신고가 우려돼 이번 특별조사를 결정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1월부터 거래된 부동산 거래 신고 아파트 중 가격의 허위신고와 실명법 위반 의심사례 등이며,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 고발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조사로 실거주자인 시민이 피해보는 사례거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제안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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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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