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인공임신중절 어떻게 되나

낙태죄 폐지…인공임신중절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21-01-02 06:21:0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이 경과되며 올해부터 전면 폐지돼 혼란이 우려된다. 

우선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상담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와 같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5가지 사유(임신 24주이내 ①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②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⑤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적용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약품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유통·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불법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도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정보 안내가 가능하다. 

수면제, 피임약 등 기타 약물상 임신 우려의 경우 위기임신상담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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