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주중 표결할 듯…재선 도전 싹 자르기?

트럼프 탄핵안 주중 표결할 듯…재선 도전 싹 자르기?

기사승인 2021-01-11 06:44: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미국 하원이 이르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임기 내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불명예를 안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지 13개월 만이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은 1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이 이번 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 화요일(12일)이나 수요일(13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한 탄행혐의는 '내란 선동'이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해 지지자들에게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회의가 열리는 의회를 점거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은 의회를 4시간가량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 5명이 숨졌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10일 오전 기준 민주당원 222명 가운데 195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소추에 서명했다.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은 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가 10일이 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선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갖고 있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추가로 1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어 하원 가결 시 탄핵심판을 심리할 상원 회의는 일러야 20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외신은 임기 종료 전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발의된 탄핵 소추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상원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원은 탄핵된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제안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행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에 관한 논의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않는다면 퇴임 후에라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의 재출마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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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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