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2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도는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업체들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일제 감면을 추진했다.
실제,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에 입주한 3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30%에서 50%까지 총 3억 55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도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공공기관 입주 업체의 임대료 감면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 14개 등 모두 15개 기관으로, 올 1월 기준으로 329개 기업, 상가,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이중 지자체 시설과 정부 기관, 퇴거 예정 기업 등 15곳을 제외한 314개소가 이번 감면 혜택 대상으로 기관별로 최대 50%까지 연간 3억 95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전북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시작된 임대료 인하는 전국적 확산에 부응해 정부는 현재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감면액 절반을 세제혜택으로 보전해주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과거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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