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1위 국가서 술광고....중독포럼 "지상파 주류 광고 허용 철회해야"

알코올중독 1위 국가서 술광고....중독포럼 "지상파 주류 광고 허용 철회해야"

기사승인 2021-02-26 12:09:29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밤 10시 이후 지상파 방송에 주류 간접광고(PPL)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중독의료 전문가들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중독포럼⋅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7개 중독질환 전문가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미디어,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미디어시청 등 변화된 미디어환경을 고려할 때 주류광고 허용시간대 주류의 가상, 간접 광고 허용조치는 실질적으로는 주류광고에 대한 무제한적 허용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음주 시작을 앞당기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알코올사용장애, 고위험음주 유병율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음주폐해예방정책은 OECD 최하위수준"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효과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인 주류 광고 제한 정책은 선진국의 엄격한 제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허용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류 광고 노출이 음주를 증가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음주 시작 연령을 앞당긴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국가의 미래동력이 될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 나아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너무도 분명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강화의 근거가 마련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개정은 정부정책일관성과 포용적복지국가의 정책철학에도 맞지 않는, 주류산업계와 일부 방송광고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건강적 조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주류 광고를 현 수준에서 더 완화하겠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개정안을 재고 철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음주폐해예방정책의 수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중독포럼·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대한보건협회·심리상담센터 감사와 기쁨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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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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