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LH공사 수도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 전북 전주시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려내기 위해조사 대상자를 전 간부공무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사실상 모든 개발 사업지로 늘렸다고 밝혔다.
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곳, 기타 한 곳 등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153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신도시사업과 전체와 생태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련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중소기업과 산단조성팀 등 도시개발사업 부서의 과장, 팀장, 팀원 전체, 12개 협의부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팀장, 실무담당자 등까지 포함하면 총 500여명의 부동산거래 내역 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당초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LH 임직원 불법 부동산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확산된 현실을 반영해 간부공무원 전원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간부공무원과 관련된 이들까지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지역도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여의지구 등 당초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이던 7곳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업단지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조사 대상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한다. 다만, 개발방식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5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 조사한다.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공직자 불법투기행위 공익제보도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063-281-2121)로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할 것”이라며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 그들의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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