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지적불부합지(무소유, 무지번 토지)’에 해당하는 임야를 인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지적법상 잘못 집행한 행정절차를 전주시가 원칙에 따라 국유지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토지는 요양병원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덕진구 만성동 산 245-1번지 958㎡(도로 폭 10m, 길이 70m) 규모의 지목상 임야다.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전북혁신도시 도시계획 일환으로 지난 2017년 도로 확장‧정비 등 지적재조사를 통해 958㎡의 임야가 지적불부합지로 결정됐다.
요양병원 건축시행자도 지난 2017년 만성동 산 250번지와 주변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인근 토지 매입을 통해 개인이 도로지정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런데 돌연 전주시 공무원은 국유림으로 등록돼야 마땅한 해당 부지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요양병원 건축시행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지목을 변경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지적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목을 도로로 바꿨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와 서로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번지를 만들어 국유지로 등록해야 정상이다.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임야 등 토지의 용도변경은 개발행위 심의위원회 통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만성동 일대 요양병원 건축시행자가 도로 개설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때마침 전주시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지적불부합지가 도로로 변경되면서 막대한 이득을 거둔 데 대해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 의혹도 불거지는 대목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지난달 전북경찰청으로부터 덕진구 만성동 245-1번지의 지목 변경과 관련, 행정적으로 잘못한 전주시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받고 법 위반과 행정 실수 등을 확인한 상태다.
도내 부동산업계도 전주시 공무원의 행정실수로 해당 임야가 도로로 변경돼 국가재산에 손실을 끼쳤으면 국유지로 환원하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LH공사 직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서민들의 박탈감이 큰데 전주시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고 도로로 변경된 땅은 국유지로 환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도 “해당 전주시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관련 법 위반을 확인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신규 번지를 만들어 국유지로 등록하는 게 맞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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