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선출직, 민간까지 확대해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부동산 거래 582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위반사례 총 17건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불법유형별로 보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3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 편법증여 의심사례 2건 등이다.
시는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에 대해서는 5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다.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2건은 익산세무서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 세력들이 익산으로 자리를 옮겨 부동산 거래가격이 폭등하는 ‘풍선효과’를 우려,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아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으로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이어왔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에서 통보된 실거래 위반 의심 자료,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제4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보고와 지난달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처분 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개방형으로 임명된 함경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예산·법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3명의 비상임 감사위원이 참석,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안건을 논의하면서 공무원과 함께 선출직과 민간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투기 움직임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며 “공무원부터 민간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해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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