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입국 시 3~4회의 코로나 검사와 2주간의 격리를 원칙으로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공적인 출장·필수기업활동·국내 예방접종자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격리를 완화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국가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 온 국가에서 입국자는 해외 예방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격리면제 제한국을 기존 남아공 등 17개국에서 21개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반기 1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참여했지만 아직 모든 사람의 감염을 막을 정도로 충분한 인원이 접종을 마친 것은 아니다. 특히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고 있는 징후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가 방심하면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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