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동주택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 실시

강릉시, 공동주택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21-08-09 16:55:24
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릉=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강릉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10일부터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강릉시 지적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2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현장 외 향후 타 분양 현장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영철 지적과장은 "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밝혔다.
nuog@kukinews.com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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