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8월 첫째 주까지는 유행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이었지만, 8월 둘째 주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휴가철로 인한 이동 증가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의 유행이 더 커지지 않게 하려고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유행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의 방역은 강화할 계획이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2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즉, 접종 완료자 2명은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식당·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한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검사는 2주에 1번씩 실시한다.
편의점 내에서 음식 섭취, 식당·카페·편의점 야외테이블 시간제한 등도 시간제한이 적용된다. 4단계 지역은 저녁 9시, 3단계는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 야외테이블 이용이 금지된다. 이외에 PC방, 사우나 등 부속 흡연실에도 2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고 실제 처벌이 이뤄지도록 실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뒤따르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1통제관은 “많은 국민이 오랜 거리두기와 코로나 대응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 코로나 감염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4명까지인 것에 대해선 “현재 환자가 줄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방역상황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음식점·카페·식당 등에서는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강화했다”며 “접종자의 경우 2명에서 4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숫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거리두기 3단계가 최대 4명까지 돼 있는 것을 고려해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4명으로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식당·카페를 제외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의 영업제한에서 벗어났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집단감염의 3분의 1 정도 비중으로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다. 또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만 1시간 단축하는 강화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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