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강릉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을 거짓이나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8월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다. A씨는 역학조사반 역학조사에서 지난 1일 이후 남편 외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청소 용역일을 나간 사실도 없으며 지난 11일 병원에 동행자 없이 혼자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와 밀접촉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던 확진자 B씨 및 확진자 C씨 진술에 따르면 A씨와 청소일을 같이하고 병원에도 동행한 사실 확인돼 A씨가 이동 동선을 거짓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사실 밝혀졌다.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광구 질병예방과장은 "B씨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발인으로 비롯된 감염이 불특정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막대했을 것이기에 사회적 경종을 울려 동일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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