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이 방역체계에서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오지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검체 채취, 검사 시행 및 결과의 해석에 있어 의료진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으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체 채취의 문제, 검사방법의 오류, 결과값 판독 오류, 결과 후 판단과 대처, 검사 오남용으로 잘못된 안도감, 2차 피해 등을 야기해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23일 코로나19 자가검체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조건부 승인했다. 국내에는 ‘신속항원검사키트’ 3개를 포함한 17개 ‘항원진단시약’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유증상자에서 진단이 아닌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감염학회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항원검사 대신 분자진단검사를 권고하지만, 분자진단검사 결과가 2~3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항원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항원검사를 꼭 사용한다면 증상 발현 7일 이내 조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감염력 유무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소위원회 논의 결과로 제시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좋은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도, 검체 채취의 숙련도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인 의료진이 실시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검사량 폭증, 의료진 부족, 비용 문제 등으로 개인이 직접 채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개인이 채취한 검체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의 민감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인구집단 추정 민감도는 41%, 서울대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의 민감도 17.5%를 보여, 의료진이 비인두도말 검체를 적절히 채취한다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민감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해왔다”며 “자가 검체 채취의 경우 표준 검체인 비인두도말에 비해 민감도가 낮아지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PCR에 비해 낮은 민감도를 보이므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검출이 심각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자가항원검사는 무증상자에게 사용할 경우 민감도가 낮다. 하지만, 시점 유병률이 높아질수록 상승할 수 있고, 유증상자에게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정 집단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난 5~6월에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실시해 약 14만 건 중 확진 사례가 3건(전체 양성 반응은 6건으로 위양성 3건 발생)을 보였던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낮은 민감도로 인한 위음성이 얼마인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으며, 양성률도 낮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들은 “코로나19 같이 전염성 질환의 진단을 간이키트를 사용하여 국민 개인에게 진단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결과 판독, 결과를 얻은 뒤의 향후 조치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개인에게 넘기는 일로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 실제 현실에서 결과의 정확도 저하, 위음성의 경우 잘못된 안도감을 주게 되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양성을 보인 경우 심리적 혼란으로 인한 회피 등이 발생하여 국가 전염성 질환의 방역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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