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하게 되면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는 8일 의협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결국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다.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제도에서 입증책임만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발언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우리나라 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의협은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