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 극복 '고급 오락장 재산세 일반세율'로 감면 등 추진

계룡시, 코로나 극복 '고급 오락장 재산세 일반세율'로 감면 등 추진

코로나19로 미술대회 '채색완료된 작품'으로 접수 진행

기사승인 2021-09-24 21:56:01
계룡시청 전경.

[계룡=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에서 23일 코로나 19 확진자 2명(계룡 68, 69번)이 전날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9명이다. 이중 격리해제 퇴원이 61명, 입원 치료중인 확진자는 현재 8명이다.

이런 가운데 계룡시는 이날 코로나19 극복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룡시의회는 지난 6일 임시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시는 "지역 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13개업소가 6000만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단, 집합제한 또는 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경우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19 극복위한 계룡시 제17회 어린이미술대회를 ‘현장 공모전이 아닌 채색 완료된 작품'으로 접수한다.

한편, 계룡시는 코로나 19 극복위한 제17회 어린이미술대회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를 ‘현장 공모전이 아닌 채색 완료된 작품'으로 접수한다고 전했다.

(사)한국미술협회 계룡지부(지부장 김기현)가 주관하여 관내 유아·초등학생 및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 어린이들의 창의적 예술 감성과 미적 체험을 진작시키고 지역 미술 문화 발전을 위한 목적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한국미술협회 계룡지부 카페에 가입 후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작품과 신청서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엄사문화쉼터 지하도갤러리에서 접수 받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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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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