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강성식 대응예방과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하고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과의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소방서는 공주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함께 ‘제67회 백제문화제’행사장에서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체험장은 119수호천사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체험, 방화복 착용 및 소화기체험, 연기미로체험, 완강기체험, 계곡탈출체험 등 6개 코스를 운영한다.체험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교육대상자 간, 교육시간대별 소독 등 방역을 실시후 철저하게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다.
권혁정 의용소방팀장은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생활 속 안전에 대해 쉽게 다가가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남은 기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소방안전체험 교육장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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