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2심서 '승소'

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2심서 '승소'

- 대전고법,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 군, 2심 승소로 ‘청정부여123 정책’ 탄력
- 부여여고 단독 이전 관련, 간담회서 논의

기사승인 2021-10-15 18:04:28
부여군청 전경.

[부여=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현)는 지난 14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A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전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녹지의 훼손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발전사업자인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2월 홍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부당성, 재량권의 일탈 ․ 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환경 관련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임기 초부터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농업도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건강·행복추구·환경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의 ‘청정부여123 정책’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축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박정현 군수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내세운 특단의 대책으로 ‘3불(不) 정책’으로도 불린다.

부여여고 이전 관련, 관련기관 간담회에서 부여여고 단독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부여군은 지난 13일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부여군의회, 도의회, 부여여고동창회, 학부모, 교육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 했다고 밝혔다.

2차 교육부-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공동투자심사 재심의를 앞두고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부여여고 단독 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독 이전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학생 대표는 “경제적 논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하면서, "후배들을 위해 여고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학생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이며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며, “여고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관내 학생들의 외부 유출 차단 및 인근 시군 학생 유치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지역민 모두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은 부여여고 단독이전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신설 등 국가 정책에 맞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발전 및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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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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