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충남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지부 근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12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근무자와 내담자 55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시 ‘대피’먼저 및 초기 대응방법 ▲다매체 활용 119신고요령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등이다.
소방안전교육사로 지정된 서형원 소방위는 “다가오는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맞춰 소방안전교육도 감염 우려 없는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욱더 촘촘한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주소방서는 지난 13일 웅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실에서 웅진동, 교동, 산성동, 금성동 통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주요 정책 및 추진 방향 설명 ▲재난취약계층 위주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소방서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실행 방안 소개 ▲주택화재 예방 교육 등이다.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 방법 교육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렸다.
유영진 웅진119안전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와 중요성을 홍보하여 주택화재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소방서는 15일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논·밭두렁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을 제외하고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또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피움․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성식 대응예방과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니,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삼가고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 마을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 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하는 등 화재예방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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