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리스자동차 신규 등록과 이전에 필요한 채권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지역개발채권(공채) 할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차종별로 최대 수백만원씩 세제 혜택을 주면서 공격적으로 취득세 등을 끌어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공채)의 면제 및 감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최근 리스차량 수요 증가로 리스차량의 유치가 취득세 등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되면서, 타 시·도의 경우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매입면제 및 감경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전북도에 등록해야 할 신규차량 및 리스차량이 타 시·도로 이탈, 세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 2013년 JB우리캐피탈은 본사를 대구에서 전주로 이전했지만, 자동차 리스사업 신차등록에 따른 취득세(도세)는 전북도가 아닌 채권 매입률이 낮은 타시도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형석 의원은 “일부 시·도의 공격적인 공채 매입 면제 혜택으로 도내 차량 등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채 매입면제와 함께 리스기업유치 전담조직을 통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취득세 등 세수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