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불충분사례 중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을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추가 확정했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179명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을 확대 발표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경증 대상자를 검토하고 소급·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따.
한편, 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2406건(심의 5293건 중 45.5%)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다수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194개국 회원 국 중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25개국으로 대부분 국가가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에 한해 보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통계학적 연관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과학전문위원회로 12일 정식 발족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