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혈장, 국가가 관리한다… 혈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원료혈장, 국가가 관리한다… 혈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백종헌 “혈액 사업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필수적인 사업”
법·제도적 테우리 없이 민간에서 이뤄지던 원료혈장, 정부에서 관리 추진

기사승인 2021-12-03 15:35:02
사진=노상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적어지며 혈장 수급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료 혈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가가 혈장을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원료 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원료 혈장의 가격 및 배분을 관리하게 하는 등 혈장분획제제 및 분획용 혈장의 정부 관리 역할 강화하고 혈액 수급 개선을 위한 헌혈자 예우 확대를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위원회 대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혈장은 국민의 헌혈을 통해 마련돼 공공재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로 가격이 책정되는 혈액과는 달리 혈장 가격은 민간 차원의 협상에서 이뤄지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원료 혈장의 가격, 분배 기준 등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가격과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번에 통과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혈장 공공관리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혈장분획사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료혈장의 가격과 배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안정적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헌혈자의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헌혈자의 예우를 확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의 예우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혈에 관해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전국민의 헌혈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백 의원은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혈액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확대를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헌혈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혈액 사업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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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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