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부의장(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7일 농협 밤 전국협의회(회장, 정안농협장 이경우)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업직불제처럼 임업분야에도 직불제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그간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아 소득증대가 쉽지 않았다.
전체 산림의 25%가 국가에 의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산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임업인들은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요구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또,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는 임업인 등으로 하였다. 또,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수준 사용,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 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임업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다.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2만 8000명이 수혜를 보고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밤전국협의회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과 공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의 표시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밤농가를 대표해 이날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임업직불제시행과 관련해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판로개척-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세제감면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