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15일 '공주시 괴물전광판 관련' 언론사 보도에 대한 입장, 반박 보도자료를 본지에 제공해 왔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사의 신뢰 차원에서 보도내용과 공주시 입장을 싣는다.
2021년 12월 8일, 13일자 CTN 충청탑뉴스의 『공주시 ‘괴물 전광판’ 만들어내는 공주시장』,『공주시, 시민혈세‘펑펑’...괴물 전광판 줄 대는 공주시장』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주시 입장을 밝힙니다.
◆언론보도 요지
1. 『동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6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9조제3항, 4항)에서는 아무리 공공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방법, 규모(면적이 5㎡ 이상)를 넘어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공주시청 앞이 번쩍이며 빙글빙글 도는 ‘괴물 전광판’은 크기나 규모 면에서도 어마어마해 시민들은 빛 공해에 야간에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부셔 교통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공주시 입장
▲ 보도 : 동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6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9조제3항, 4항)에서는 아무리 공공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방법, 규모(면적이 5㎡ 이상)를 넘어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등을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 등(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의 건물인 봉황동 별관 전광판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홍보 등 공공목적의 정보만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설치 및 운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보도: 공주시청 앞이 번쩍이며 빙글빙글 도는 ‘괴물 전광판’은 크기나 규모면에서도 어마어마해 시민들은 빛 공해에 야간에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부셔 교통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입장 : 동법 제14조제3항제5호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해당 전광판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운영시간을 매일 오전 7시 ~ 오후 7시로 한정해 야간에는 전광판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빛 공해 최소화 및 야간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지침 등 국가 주요 정책 및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년 300여 건의 자료를 전광판을 통해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가 2021년 8월 실시한 공주시 홍보 전광판 효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 이상이 전광판을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83%가 각종 시책이나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홍보 전광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을 줄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하여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