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의장 최의환)와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분야 등에 관한 통합운영 ▲기타 인사 운영의 상호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의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는 물론, 군의회 인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여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