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기간은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대상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진주시민이 대상이다.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정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정에서부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진주시는 쓰레기 매립장 내 차수시설 설치 및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사용할 매립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총 90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향후 2030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차수시설 설치 및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90억원 중 60억원은 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설치사업에 투입해 매립공간 조성, 우수배제시설 및 유량조정조를 설치하고, 30억원은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투입해 노후된 침출수 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설치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립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수질을 개선해 폐기물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수질을 안정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구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산청군, 상반기 150억 규모 중기·소상공인 융자 지원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상반기 150억원 규모의 중기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중기육성자금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융자금액 소진 시 까지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 규모별 최대 5억원이며,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특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해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이자 부담을 던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 심의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함양~산청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환경보전 대책 마련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함양~산청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와 관련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함양~산청 천연가스 공급설비공사에 따라 군은 지난 2020년 11월 16일 터널 식(세미쉴드) 공법으로 하천점용을 허가했으며, 굴착 장비 고장으로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 2021년 10월 1일 부득이하게 공법 변경(개착)을 허가했다.
군은 이후 하천굴착으로 발생된 암석가루와 지하로 유입된 하천수가 섞여 혼탁수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시공사에 여러 차례 시설보완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통보했으나 침전조와 침사지 등 정화시설 용량 부족으로 미처 정화되지 못한 혼탁수가 하천으로 유출됐다.
또한 혼탁수가 하천으로 절대 유입되지 않도록 수질정화시설을 설치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통보하고,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른 관련법 준수 및 허가조건 미이행시 허가취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후 지난 7일 산청군 금서면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했으며, 굴착구간 내 암석절취를 위해 함양군청에는 연락이 없이 함양경찰서에서 사전에 받은 발파허가를 통해 7일 화약을 설치, 발파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양군청에서는 화약으로 인한 수질변화 확인을 위한 채수와 함께 어류사체 발생여부를 확인했으며, 다행히 이로 인한 어류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위법행위가 있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제기된 수질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한국가스공사 측에 통보했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후 작업계획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더 이상의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