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확진된 무증상·경증 의료인은 최소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병원 내 필수 의료인력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인 7일을 채우지 않고 진료에 투입해도 격리 장소 이탈로 보지 않는다는 공문을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증상이 없거나 경증의 경우에 한하고 복귀 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진들의 확진자 급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보건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통제관은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이 다음주 월요일(28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된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전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