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주택 청년들에 반값 임대료 주택 공급

전주시, 무주택 청년들에 반값 임대료 주택 공급

22~26일 중노송동 등 3개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청년 19명 모집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대 6년 거주 가능

기사승인 2022-04-12 11:02:21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전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서노송예술촌 인근에 위치한 중노송동 14호, 전주대 인근 효자동 2호, 전북대 인근 금암동 1호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9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인 단독거주형 16호와 3인 공동거주형 1호 등 2가지로 공급, 임대주택의 경우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을 기본적으로 갖췄다. 

입주 자격은 만 19~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예정)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2인 532만원, 3인 641만원) 이하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385만원) 이하다.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 기간은 2년에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 자산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중 1순위부터 입주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 가능하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총 69호의 주택을 매입해 공급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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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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