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와 합법 숙박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획됐다.
대상은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 숙박업 영업과 관할 시·군청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숙소 등이다.
유명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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