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택시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정읍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택시기사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일반 택시기사 196명 대상 1인당 3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2-06-08 13:51:24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일반)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8일 정읍시에 따르면 소득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법인택시 기사 196명에게 각 300만원씩 지원, 예산 5억 88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 소속 일반택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수종사자가 해당한다. 올해 4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매출액·소득 감소 요건은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액·소득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등을 인정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방자치단체(정읍시)에 내면 된다.

시는 근속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매출액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사자 1인당 3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들의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