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했는데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총 331건을 살펴보면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분쟁이 74.6%를 차지했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11.6%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과 제모 시술 관련 분쟁이, 성형외과에서는 눈 성형술, 코 성형술 분쟁이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며 가격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