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찾은 공유재산은 토지 57필지(6887㎡)로 자산가액은 약 41억 원에 달한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시는 해당 토지를 향후 도로정비 등을 통해 시민편의 증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