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초과 검출된 ‘오미자 차’ 회수 조치

식약처, 납 초과 검출된 ‘오미자 차’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22-09-10 16:07:37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9월의 오미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문경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식품유형: 액상차)’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100, 120ml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선 기준치가 0.3㎎/㎏ 이하인 납이 2.2㎎/㎏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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