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구매하는 모든 거래행위는 불법이다. 불법으로 산 약을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겨도 구제를 받을 수단이 없어, 온라인 거래행위를 차단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19년 3만734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8월까지 1만4777건으로 집계됐다. 매해 2만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이 중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1391건에서 2021건 3489건으로 2.5배 늘었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쿠팡 외에도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4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으로 228건 적발돼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이외에 중고 나라 184건(31%), 번개장터 119건(20.1%), 헬로 마켓 62건(10.5%) 적발됐다. 올해 8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729건이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35.6%(4만7892건)를 차지했다.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각성흥분제 8.5%(1만1494건) △국소마취제 7%(9428건)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 △임신중절 유도제(4.7%, 6367건)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