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위상 추락 어쩌나

전주상의, 위상 추락 어쩌나

회장은 공석, 직무대행 체제 불가피

기사승인 2022-09-29 11:39:31
전주상공회의소 전경

전주상공회의소(이하 전주상의)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법원이 유길종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함에 따라 이뤄진 조처로, 통상적인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 판단(권한)이 요구되는 사안은 법원 허가 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등 제한적 업무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 회장 공백사태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역상공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의 위상추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월 치러진 전주상의 제24대 회장 선거는 유례없이 치열했다. 1차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어, 윤방섭 후보와 김정태 후보가 2차 결선투표에서 맞붙었는데 45대 45 동률로 나왔다. 결국 생일이 한 달 빠른 윤방섭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상의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회원사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신규 회원이 급증했고, 이는 매표 논란으로 번지며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결국 그해 3월 일부 회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당선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월에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려 윤방섭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회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 회원 1160명이 회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가입했고, 이들의 선거권 행사로 선거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전주상의는 곧바로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논의했지만 선례가 없는 사태에 결론을 쉬이 내리지 못했다. 수석부회장 없이 부회장만 11명인 조직에서 특정인물을 직무대행으로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윤방섭 회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20일까지다. 내년 1월 18일 본안 판결이 나올 예정이지만, 항소 및 항고 등 법정다툼이 계속될 여지는 충분하다. 직무대행 체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윤 회장의 임기만료일을 넘길 수도 있다.

지역경제인 A씨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야 나겠지만, 그동안 전주상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밥그릇 싸움에 희생되는 건 도민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