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등급제 믿을 수 있나”…이물질 나온 식당도 ‘매우 우수’

“식약처 위생등급제 믿을 수 있나”…이물질 나온 식당도 ‘매우 우수’

기사승인 2022-10-07 10:04:29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등급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다수의 업체에서도 이물질이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98개소가 ‘이물 혼입’으로 적발·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9314개소였다. 그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46개소였는데, ‘이물 혼입’을 사유로 적발·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164개소였다.

구체적으로 ‘이물 혼입’ 사유로 적발된 음식점은 2018년 4건에서 2022년 36건으로 9배 증가했다. 이밖에 ‘우수’ 등급이 34건, ‘좋음’ 등급은 32건으로 각각 2018년 대비 4배, 3배가 증가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는 △위생 취급기준 위반 39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9건 △시설기준 위반 16건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5건 △식품 기준규격 위반 1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건 순이었다.

위생등급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부터 시행된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업체에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를 통한 시설 개‧보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고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식약처의 위생등급제가 알고 보니 업체들의 검사 면제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저리융자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소비자들이 식약처의 위생등급제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위생등급제 시행을 위해 식약처는 지정업체에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잘 지키는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