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부실한가에 대한 상당한 우려감이 있다”며 “‘백경란 방지법’ 발의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6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백 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기업 ‘신테카바이오’가 보건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백 청장은 2016년 비상장 기업이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 3332주를 1000만원에 취득한 뒤, 청장이 된 이후인 올해 8월31일 약 33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백 청장의 보유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물었다. 신 의원은 “식약처는 공직자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며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기업의 주식)를 식약처 직원이 보유하고 있다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 관계자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시인했다. 신 의원이 “컴퓨터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개발 연구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관계자의 경우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복지부나 질병청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 과제의 경우 수주 당시 교수였던 백 청장이 어떤 과정에서도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백 청장의 신테카바이오 주식 보유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며 “인·허가 승인을 하는 처장으로서 판단이 되지 않나. (백 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은 어제 13%나 상승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직계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해관계 여부에 있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신약 개발에 대해서 공직자·전문가 이해충돌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