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청장 검찰 고발

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청장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2-11-07 19:14:49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질병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고발했다.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4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백 청장은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질병청장의 주식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백 청장에게 여러 번 요구했으나, 백 청장은 “사생활”이라며 버텼다.

이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8일까지 질병청이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결국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국회는 백 청장 본인의 주식보유 및 수익 내역 등 11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백 청장 측은 4개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고발 안건에서 ‘서류 제출 요구 거절’ 사유로 “국회 복지위 위원들로부터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위증’ 사유에 대해선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해당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서면 답변을 포함한 진술을 허위로 했을 경우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종료 전에 해야 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