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연면적 1만5000㎡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건물 등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이뤄진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된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매대설치 영업 단속에 소극적이다. 매대에 바퀴를 달아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