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폭탄 맞나… 이대로면 17.6% 인상

내년 건보료 폭탄 맞나… 이대로면 17.6% 인상

올해 건보재정 국고지원 근거규정 종료
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이 바람직”
건보노조 “올해 안 건보 일몰제 논의 끝내 국민 건강권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2-12-20 06:00:0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지원금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법안소위를 열고 건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만약 국고지원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2007년부터 도입돼 3차례 일몰 규정을 연장해 운영됐다. 일몰제란 법률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 지원이 끊기면 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7.6%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야당과 사회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일몰에 반대하고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0월 45만여명의 국민서명을 전달하면서 건보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당장 일몰제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폐지는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관련 논의 같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구조 개혁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국고 지원의 내용과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몰 시한까지 2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는 아직 법안소위 추가 논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도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국회 복지위 법안2소위 위원장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법안2소위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올해 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상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예산안상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9702억4700만원이다. 이는 건보 국고지원율 법정 기준 20%에 미치지 못하는 14.4%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관계자는 “건보 일몰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그 안에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국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안에 법안소위가 열려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연장만이라도 해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