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통기한 표기가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으로 식품의 날짜 표시 기한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이며,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정도다.
이에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변화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간으로 볼 수 있다. 대신, 식품별 보관 방법을 따랐을 경우를 전제로 한 만큼 보관 방법을 잘 지켜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되면 명확한 식품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추가 구매, 폐기 비용을 줄이는 등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