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명지병원을 대상으로 위법 사항이 없는지 조사에 나선다. 명지병원은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으로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 출동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2일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날부터 8일까지 이뤄지며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과 관련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난 이튿날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쯤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께 걸렸는데, 여권에서는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구급차보다 20~30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