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후폭풍… 의정협의체 중단에 ‘총파업’ 거론도

간호법 후폭풍… 의정협의체 중단에 ‘총파업’ 거론도

국회 복지위,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
2년만에 재개된 의정협의체 잠정 중단
의협 내부서 ‘총파업’ 언급도

기사승인 2023-02-14 11:54:12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의료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충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 의·정간 의료현안 협의도 잠정 중단한 데다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로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 3차 회의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협의체 활성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년여만에 재가동된 의정협의 기구가 멈춰선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매주 필수의료 대책, 지역의료 공백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2021년 2월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발목을 잡은 건 간호법 제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되자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복지위는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직회부 건을 상정, 무기명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처우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단체 등은 현재 의료법이 간호 행위의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 인력 운영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이뤄지는 진료 보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단독개원 여지를 남겨둔 초안을 수정했지만, 지역사회 표현 자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26일 10만여명이 참석하는 총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저지 충력 투쟁 선포식’에서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면서 “매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연대 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 내부에선 ‘총파업’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김 이사는 “내부적으로는 총파업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총파업까지 치닫지 않았으면 하지만,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 민주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에선 국회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만에 하나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될 전망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 간 30일의 합의 기간을 고려하면 3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여당의 건의를 토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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