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주주 추천 사내이사 고발… 임시주총 난항 예상

헬릭스미스, 주주 추천 사내이사 고발… 임시주총 난항 예상

기사승인 2023-02-15 12:04:55
헬릭스미스 홈페이지 주주게시판 갈무리.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와 경영권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다음달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고의성을 갖고 유출 혹은 유출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피고소인이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 및 비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했다. 

헬릭스미스는 상법 제382조와 제382조의3, 민법 제681조 등을 법적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조항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사는 회사 사무를 처리할 때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도 근거로 제시됐다. 조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헬릭스미스의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약 10%가량 급등하는 등 내부 정보의 유출이 일부 투자자의 주식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분 확보 움직임이 주가 변동에도 작용할 수 있기에 회사 측은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높다”며 “내부정보 유출 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매각된 이후 소액주주들과 대치 중이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헬릭스미스의 유상증자 350억원을 납입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지분율 7.3%)가 됐다. 이후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자회사 세종메디칼의 전환사채를 300억원에 사들여,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헬릭스미스가 사실상 50억원에 헐값 매각됐다는 불만이 컸다.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와 주주 사이의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릭스미스는 다음달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월31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김선영 전 헬릭스미스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의결했지만, 카나리아바이오엠 측 후보였던 김병성 세종메디칼 대표의 이사 선임 안건은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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